급여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키로
제주시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제주시는 2일 현재 제주시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52억6000만원, 지방소득세 125억7600만원, 재산세 57억7300만원 등 284억7800만원으로 올해 체납율 2.6%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키로 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換價性)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경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체납자들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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