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진 공무원 공상 불인정…가족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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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아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37)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50분께 모 동주민센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동료 공무원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가족들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 근무 등 과도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이 기각됐다”며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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