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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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알선 업체 A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알선과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의 등기이사였던 김씨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계산서를 다른 사람에게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A사 대표이사와 공모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28일 제주시에 위치한 A사의 사무실에서 B렌탈업체에 950만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10개월간 98회에 걸쳐 12억1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의 경우 2014년 말부터 1년간 단독으로 7억627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증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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