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소방관 K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K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 및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업자들에게 허위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내부 결재 후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2월 17일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30분 후 인근 도로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등 자살을 기도하다 119에 구조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소방부서의 예산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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