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7일 제출 마감...道 기간 내 제출 독려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전체 축산농가 가운데 80%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총 616곳이다. 가축별로 보면 소 401곳, 돼지 142곳, 닭 46곳, 오리 3곳, 기타 24곳이다.
이 중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27곳(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는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를 늘리면서 가건물을 붙이는 형태로 축사를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사이에 비가림 연결 통로를 설치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퇴비창고 건립 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월 가설 건축물로 축사를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면해줬다.
이와 함께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
도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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