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월 정기분 재산세 129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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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상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9만7195건에 대해 1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대비 건수는 3만1467건(8.6%), 금액은 193억원(17.6%)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28만1253건·1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체 재산세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은 11만5942건·17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토지는 1만2928건·152억원, 주택은 1만8539건 41억원 증가했다.

과세 규모 증가 요인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7.5%)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11.6%), 공동주택가격(4.4%) 상승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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