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거나 자진 취하, 그리고 수렵행위 위반 등으로 최근 25명의 수렵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렵면허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유효기간인 5년이 끝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번에 갱신하지 않거나 자진 취하한 23명의 경우 2001∼2002년 수렵 면허를 취득한 이들로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수렵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았거나 자진해 취하를 요청했다.
밀렵행위로 적발된 2명은 지난해 12월 수렵기간 중 포획금지 동물인 노루와 암꿩 등을 잡아 제주시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이번에 수렵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1년 이내에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으며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렵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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