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소송 줄패소 재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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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정시, 토지반환소송서 679필지 298억 보상
현재 미지급 용지 우도 면적 2배…대책 마련 시급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추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지급용지(미불용지)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다. 당시 행정기관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서 4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후손들은 상속과 매매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된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무상으로 수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매번 패소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미지급 용지는 9만1116필지에 면적은 1139만3000㎡로 우도 면적(618만㎡)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에서 도와 양 행정시는 679필지 13만6312㎡에 대한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감정가로 총 268억원 상당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와 양 행정시가 매년 확보한 보상비는 각각 10억원(총 30억원)에 머물러 보상이 지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비(500만원)를 비롯해 토지 매입 전까지 수 십 억원이 넘는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3~4년이 지난 후 매입할 경우 지가 상승으로 당초 책정했던 보상비보다 2~3배를 더 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지역의 미지급용지는 570필지에 보상비는 147억원에 이르는데 매년 10억원의 보상비로는 감당하지 못해 소송 순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행정기관이 소송에 패소한 후 토지를 제 때 매입하지 않으면서 추가 비용까지 내는 등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마을안길 등을 막는 사례도 발생해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올해는 도에서만 59억원을 확보, 미지급용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보상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로와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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