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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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내부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9월 한 달간 직무관련자와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도는 5개 반에 20명의 감찰반을 편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민원 업무 소홀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는 물론 근무지 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를 보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

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복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범위에서 벗어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전 방위로 감시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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