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차량 불법개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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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5건서 2016년 262건·지난해 317건 적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9)는 새벽시간대 이따금씩 나타나는 소음 차량에 골치를 앓고 있다.

마치 천둥이 치는 듯 한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차량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마도 머플러를 개조한 차량들 같은데 한 달에 2~3번씩 새벽시간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 잠에서 깨게 된다”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배달차량을 운전하는 박모씨(41)는 얼마 전 불법 개조 차량 때문에 사고를 낼 뻔 했다.

박씨는 “한밤 중 앞을 달리던 차량이 정차하는데 제동등(브레이크등)이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켜졌다”며 “순간적으로 무슨 표시인 줄 몰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늦어져 하마터면 추돌 사고를 낼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처럼 제주지역에 불법 개조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5년 25건에 불과하던 불법 개조차량 적발 건수가 2016년에는 262건, 2017년에는 317건으로 3년간 무려 1168%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9월 현재까지 468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불법 개조차량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블랙박스의 보급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가 발달한 점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차량 개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 개조차량은 전조등을 HID로 불법 교체하거나 방향지시등이나 후미등 및 제동등의 색상을 교체하는 등의 ‘등화장치’ 불법개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규격에 맞지 않은 머플러를 설치, 엔진 배기음이 기준(승용차 기준 100데시벨)을 넘는 소리를 내도록 개조한 차량도 다수 적발된다.

HID전조등은 일반 전구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방향지시등이나 후방등의 색상을 교체하는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못 인지해 사고로 이어질 수 이어 위험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조차량은 안전에 취약해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튜닝 하더라도 불법적인 개조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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