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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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다. 그런 만큼 불법 개조 차량들이 활개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개조차량 적발 건수는 2015년 25건에서 2016년 262건, 2017년 317건으로 급증세다. 2년 새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9월 현재 4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조등과 브레이크등 같은 등화장치를 HID(고광도 전구램프)로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다. 또 규격에 맞지 않은 머플러를 설치해 엔진 배기음이 기준치를 넘는 소리를 내도록 개조한 차량도 다수 차지했다. 근래 불법 개조차량이 급증한 건 신문고 접수가 활성화된 점도 있지만 차량 개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HID램프는 일반 전조등보다 몇 배나 밝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의 시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측이 불가한 만큼 자칫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도로 곳곳엔 HID램프로 변경한 불법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는 판이다.

게다가 도로를 전세낸 듯 무법 질주하는 굉음차량도 다른 운전자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천둥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 건 배기관에 소음방지 장치를 없애기 때문이다. 이런 차량은 통상 허용기준치 100데시벨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역시 여타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탓에 사고 위험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앞선 사례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허용하는 ‘튜닝’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 행위들이다. 성능에는 상관이 없이 자기만족에 빠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잘못된 상식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법을 외면한 채 영업이익에 눈먼 업체에 대한 단속도 절실한 상황이다. 모름지기 자동차는 거리의 이기(利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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