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코너를 돌며 화분과 쓰레기통 등 집기류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고모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귀포시내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코너 7곳을 돌며 화분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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