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 광고를 게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제주도지사 후보 A씨를 지지하는 페이지를 개설한 후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13회에 걸쳐 A씨를 홍보하는 유로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벽보, 사진,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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