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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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1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서 충전 시작 후 일정시간(2시간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단속은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주도는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369기)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 방해 행위 안내표식을 부착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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