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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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청와대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여건 조성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우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어 11월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이내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와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기자단에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다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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