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단속할 자치경찰이 배치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 2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산간계곡 및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자치경찰 배치로 예전보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찰,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 환경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출입금지 위반, 흡연·음주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섯류 등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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