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신모씨(47)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월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t) 선주에게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후 480만원을 받는 등 도내에서 선주 3명으로부터 선불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신씨는 취업이 어렵자 친형과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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