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주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이 아닌 업체에서 현금으로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할인을 적용, 이익을 챙기는 속칭 ‘현금깡’에 대해 도의회가 제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20일 추석물가 동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문경운 의원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
문 의원은 “강원도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면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며 “제주도 역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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