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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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내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10명이 사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12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교통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차(시속 100~110㎞), 화물 및 특수차량(시속 80~90㎞)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와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차량개조와 과적 등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때까지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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