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알선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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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5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7명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공, 무단이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중국인들은 같은 해 3월 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로 이동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중국으로 이동,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6년간 도피생활을 벌인 진씨는 지난 4월 국내로 입국해 취업 알선 활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무단이탈시키려다 적발되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이번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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