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 안 된 건물에 입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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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논란 ‘도두빌리지’ 제주시 사용승인 없이…“엄연한 위법, 퇴거 경고해”
도두1동마을회 소유…“행정조치 감수하겠다”
건물 하자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도두빌리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하자 논란을 빚고 있는 도두빌리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최근 건물 하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다가구임대주택 도두빌리지(본지 18일자 3면 보도)가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두빌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주하수처리장의 현대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으로 42억을 투입해 건립됐다. 도두빌리지는 현재 도두1동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다.

본지가 27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두빌리지 B동(도두1동 1847-6번지)의 경우 현재 준공(사용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A동(1847-1번지)은 지난 2월 22일에 준공됐다. 현재 C동이 인근 토지(1847-7번지)에 건축되고 있다.

27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A동과 B동에 입주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은 마을회로부터 임대차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준공된 건물이 아니어서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마을회가 공증을 받아 주겠다던 임대차계약서를 아직도 주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에는 건축공사를 마치고 건축물 사용에 앞서 허가권자인 제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사용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B동에 입주한 것은 엄연히 위법으로 건물 관리자에게 입주민들을 퇴거시키도록 구두 경고를 내렸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준공된 A동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 입주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이 또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두1동마을회 관계자는 “신구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를 시행하게 됐다”며 “벌금 등 모든 행정조치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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