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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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주초위왕’은 조선 중기 개혁 정치를 펼치던 조광조를 죽음으로 내몬 대표적인 가짜뉴스였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반감을 가진 훈구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했고, 결국 조광조는 1515년 33세의 나이로 관직에 나가 38세인 1519년 기묘사화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결국 이 가짜뉴스로 인해 일본 자경단이나 군경에 의해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던 중국인 등이 대량 학살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특정 목적을 위해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나 인종, 성별 등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혐오적 내용을 다루는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의 깃발 아래 모인 집단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퍼뜨리면서 음모와 근거 없는 주장은 마치 사실인양 여과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증오를 확산시킨다.

독일 형법은 사람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맹비난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것까지 포용하지 않는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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