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53만평서 월동채소 무단재배…매년 가격 폭락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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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면적 6배…도, 불법전용 고발조치키로

제주산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재배가 가격 폭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 등과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25일간 초지 내 월동채소류 무단재배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55필지·175ha(175만㎡·52만9000평)의 초지에서 월동채소가 무단재배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마라도(30만㎡) 전체 면적의 6배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행위자를 파악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월동무가 101필지(95.8ha·95만80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무만 보면 서귀포시지역이 60필지(52만7501㎡), 제주시지역이 40필지(43만136㎡)로 확인됐다.

‘초지법’에는 7월~8월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8월~9월)와 달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제주도는 올해 처음 파종시기에 맞춰 실태조사를 벌였고, 불법재배를 확인했다.

이 같은 단속이 없었다면 월동채소 의향조사에 없던 월동무(2차 조사결과 4883ha)가 추가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컸다.

3.3㎡(평)당 20~25kg 정도가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101필지(95만8000㎡·29만4000평)에서 약 5800t~7300t이 추가로 생산·유통된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7~8월 초지 내 불법재배가 단속되더라도 이후에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과태료)보다 생산·유통 수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월동무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에 따라 조수입이 차이를 보이며 가격폭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4874ha에서 31만9000t이 생산됐고, 1286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2016년은 4062ha·23만9000t·1854억원, 2015년은 4167ha·26만1000t·1668억원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초지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7~8월→8~9월)하는 초지법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서 배제 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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