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적발 시 운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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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육지 운송 화물차 적재 중량 5.5t 인데 16t 실어
일감 잃을까봐 감수... 운송업체 "차량 배차는 화물업체 소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삼다수 해상 운송과정에서 업체들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어 차량 단속 시 화물차량 운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제주항만 내에서 포장된 삼다수 약 14~16팰릿을 배당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육지부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t화물차량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0% 이내인 5.5t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하지만 포장된 삼다수는 1팰릿당 약 1200정도 중량이 나가 운전자들은 최소 16t이상을 배당받고 있다. 화물차량에 바퀴 한 축을 설치하면 적재중량 10t을 추가로 실을 수 있지만 배당받은 최소 물량은 이마저도 넘는 수준이다.

제주시 교래리 삼다수공장에서 생산된 삼다수는 제주항으로 25t화물트럭에 적정중량을 맞추는 등 규정을 지키며 옮겨지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이 삼다수는 제주항만 내에서 육지부 운송을 맡은 화물차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적재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제주에서 단속되지 않는다.

한 화물차량 운전자 A씨는 도착한 육지부 항만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다 과적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낸 적 있다대다수 운전자들이 적정중량만 받겠다고 말하면 일거리도 받지 못할 것 같아 쉬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와 운송 판매 위탁을 받은 ()한진은 화물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물류 운영 위탁사에서 도내와 육지부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차량 배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삼다수 물량을 화물업체에 배당하는 것은 맞지만 차량 배차는 해당 업체에서 맡고 있어 과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적정물량을 실어야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어기는 운전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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