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금지시설 툭하면 허가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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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학교 근처에 이 같은 금지시설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최근 5년간 300건을 심의해 177건(59%)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곳이 심의를 신청하면 6곳이 통과된다는 얘기다.

연도별 허가건수를 보면 2014년 45건, 2015년 44건, 2016년 41건, 2017년 33건, 올 상반기 14건 등이다. 이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로부터 해제된 시설은 당구장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등으로 파악됐다. 그야말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 다양한 유해업소들이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 중이다.

생각건대 청소년들이 비교육적 환경에 포위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라면 유해업소가 단 한곳도 없어야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물론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업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지적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이 이름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문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해업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거꾸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해야 하는 기구가 오히려 금지시설을 합법화하는 데 앞장선 꼴이다. 이러니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 겁부터 난다.

이젠 말로만 학교 주변 유해환경 척결을 외칠 때가 아니다. 우선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한편으론 예외를 인정한 엇박자 법규부터 정비해야 한다. 또 보호구역 심의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문만 나서면 줄지어 선 유해시설을 봐야 하는 청소년에게 어떤 정신이 깃들겠는가. 이 문제 역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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