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성 살인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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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6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8·여)와 제주시지역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평소 자신의 신체 이상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던 고씨는 모텔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지적하자 격분, 목 졸라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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