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빌린 무면허 여객운송은 명의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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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의 버스를 빌려 운영했다면 무면허사업죄는 물론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 명의로 전세버스 9대를 임차한 뒤 지난 2월까지 우도에서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장동차를 사용해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씨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여객운송사업을 한 만큼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명의이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여객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업체의 자동차를 빌려 자기 명의로 여객운송사업을 했더라도 명의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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