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평화의소녀상 보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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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학교 등 4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설치됐다.

소녀상 설치 이후 2016년 8월과 9월 동상 얼굴이 훼손되고, 의자에 놓여진 방석이 찢기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도가 관리하게 되며 일본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이나 행사, 학술 및 학예활동, 자료 수집과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 기념식을 여는 근거도 마련된다.

강 의원은 “대학생들이 조성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도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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