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선거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 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의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2010년 35.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7.6%로 반토막이 난 후 올해 13.5%로 더 떨어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34.6%에서 2014년과 올해 각각 22.0%, 22.4%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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