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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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공사중지명령을 거부하고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인근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시설물을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구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 등급이 상향 조정된 곳이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 길이 30m, 폭 5m, 높이 1m로 토지를 정비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애월읍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씨는 로펌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2003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한 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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