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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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제주시 농정과

‘살충제 계란’과 ‘햄버거병’ 등의 파동은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협했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식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 견과류에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PLS는 계속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0.01ppm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핵심 실천 사항은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이다.

이번 PLS제도 시행으로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식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농업인 여러분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해 제주의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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