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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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주변 5개 마을 586만1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자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2번지 일원 58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은 당초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2년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020년 12월 15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 열람 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는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성산읍특별지원센터,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사무소 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710-48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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