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도두항에서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여성 A씨(22)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A씨를 협박, 인근 모텔로 끌고 간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씨는 같은 달 22일께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또 다시 성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연인 관계이며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등 연인으로 불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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