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여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통신사들이 제주지역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3095조(가닥)이다.
일반통신사업자가 2242조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이 385조, SK브로드밴드 259조, LG유플러스 139조, KT 70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의 종류·규격과 상관없이 케이블 1조당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흐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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