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연내 재개…道,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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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성의 의원 "환경 훼손 보완해야" vs 안창남 의원 "삼나무 벌채해야"

경관 훼손 논란으로 지난 8월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이르면 연내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사 재개와 관련, 이달 말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18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이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후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2~3개의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 대안을 토대로 올해 내에 공사를 재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우회도로와 편도 확장 등의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환경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와 삼나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 많은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이 구간의 삼나무는 베어내야 한다”며 “더구나 아름다운 도로는 이 구간이 아니라 사려니숲길 주변인데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왕복 2차로인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송당)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한 공사이며 현재 삼나무 915그루(총 벌채계획 2160그루)가 잘려나간 상태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원희룡 도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토지 분할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쪼개기로 49필지가 236필지로 분할이 됐다”며 “특례법을 아는 사람들은 1년만 지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특례법과 건축법에 의거 분할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지만 주차장법 등 개별법으로 타운하우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100% 분양이 완료된 타운하우스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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