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민연대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 예멘인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예멘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여권도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며 “이는 강제퇴거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예멘인들은 난민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가짜난민 입국과 불법체류의 원흉인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즉시 폐지해 제도적 허점과 독소조항을 악용하는 지금의 사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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