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망어선 중국어선 A호, B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규정 기준 그물코(50㎜)보다 촘촘한 그물(40㎜)을 사용해 수산물을 남획한 혐의를, B호는 실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 선박은 제주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