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근로자 목 부위 압박으로 숨 못 쉬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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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실시·공장 관계자 상대 조사...광주노동청 조사요원 파견

속보=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본지 10월 22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숨진 김모씨(37)의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7)가 페트병 제병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동료에 의해 발견된 김씨는 즉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공장에 설치된 사고 기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은 22일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귀마개를 한 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기계를 제작한 일본의 A업체에 기계 작동 이력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기계의 작동 이력이 확인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한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전면 작업중지를 명했다.

23일에는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노동청 조사와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외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노동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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