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 제출 내년 상반기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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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원 지사 11월까지 결정해야 절차대로 진행 가능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면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도 개편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행정체제 개편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제시된 후 민선 5·6기 8년에 걸친 공론화 끝에 권고안이 나왔다.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와 행정권역을 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의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권고안은 지난해 6월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는 11월 중에 권고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가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의 마지노선은 내년 상반기라고 못을 박았다.

올해 로드맵을 보면 원희룡 지사 입장 발표(11월)와 도의회 제출(12월)이다.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도의회 동의 및 정부부처 심의 및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는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시장 직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9월) ▲소관위 제안설명 및 개정안 의결(9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10월)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10월) ▲본회의 심사보고 및 가결(11월) ▲정부 이송(11월) ▲법률안 공포(12월) 등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11월 중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12월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내년 1월에는 특별법을 개정할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도 “그동안 도민설명회와 선호도 조사 16회, 공청회 2회, 전문가 토론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된 권고안에 대해 원 지사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원 지사는 재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토론도 하겠다며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임명직 시장을 계속 두고 싶은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선 5·6기 8년간 논의됐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발표, 내년에는 자기결정권을 주면서 이를 근거로 행정체제 개편을 할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할지 두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당 공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현행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개편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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