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서핑협회 회장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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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서핑협회 회장 김모씨(44)와 서핑협회 전 간부 김모씨(35), 이벤트 대행업자 현모씨(40)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핑협회 회장 김씨와 전 간부 김씨는 2016년, 2017년 국제서핑대회를 개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6500만원 중 1838만원을 현씨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핑협회 전 간부 김씨는 2017년 대회 당시 선수 및 참관업체들에게 본인 계좌로 참가비 4200만원을 받은 뒤 회장 김씨와 함께 유흥비 등으로 쓰는 등 약 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구조선을 실제 배치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을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해양 관련 대회들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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