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이개호 장관에게 ‘제주산 당근·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당근과 월동무가 매년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재해 피해 시 농가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제주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당근과 월동무가 반드시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조만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건의문은 지난 21일 제주시 구좌농협(조합장 부인하)에서 열린 ㈔제주당근연합회 임원들과 관련 농협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작성됐다.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및 당근제주협의회 조합장들은 이 건의문을 통해 당근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번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당근·무 주산지인 구좌·성산·표선 등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경작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자주 입으면서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매번 무산, 실망감만 커져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