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친척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아버지(84)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을 말리는 친척 박모씨(77)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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