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밋섬 공사비 45억 '부결'…"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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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부당성, 졸속 계약, 도민 공감 부족 등 이유…"사업 추진 道가 맡아야"
재밋섬 전경
재밋섬 전경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추진 중인 제주아트플랫폼(제주예술인회관) 건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절차적 부당성과 졸속 계약,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닌 도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제주아트플랫폼 공사비 45억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문광위는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조항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신한은행)가 빠진 매매 계약 ▲1차 중도금 10억원 전달 ▲감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업에 대한 공사비 45억원 지출을 거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8월 열린 지방재정투지심사에선 반드시 건물을 매입한 이후 도비 45억원 등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왜 예산 지출 동의안을 제출했느냐”고 따졌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도민 혈세 172억원이 투입되지만 문예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과 제주도 승인, 100억원의 매매 계약이 한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돼 도민사회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지난 100일간 의회는 한 목소리로 절차적 부당성, 계약의 위험성, 사업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 중인 사업에 대해 도가 사업을 강행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3월 15일 원희룡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재단 정관을 변경해 재산을 처분한 뒤 6·13지방선거 다음날 국장이 전자결재로 승인을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문예재단이 아닌 도에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도민들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며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 등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은 건물 매입비 100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60억원, 세금과 경비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해 공공 연습장과 공연장, 예술단체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에 열린 제주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선 건물을 우선 매입한 후 도비 45억원과 국비 15억원 등 공사비 6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 도의회가 공사비 지출을 부결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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