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제주에서 극성부린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책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엊그제 전국 최초로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대책 면면을 볼 때 당국의 강도 높은 의지를 엿보게 한다.
우선 불법 훼손지의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수목의 높이와 식재 거리, 본수 및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불법 전용지에 대한 이력관리도 강화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위치와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한다. 원상복구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도 분명히 했다. 산림을 망친 위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다.
사실 땅값 상승을 노려 무단으로 임야를 파헤친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3년간 훼손 면적은 175건·61만㎡에 이른다. 축구장(7140㎡) 면적의 85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복구작업은 시늉에 그친 게 현실이다. 때문에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심지어 개발사업을 신청하면 인허가를 내줘야 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사실 제주의 산림은 무분별한 훼손으로 멍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도와 제주지검이 손을 맞잡은 건 다행스런 일이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불법 훼손 예방 또한 절실하다. 어렵게 마련한 대책이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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