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기간제 공무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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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공무원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시지역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A씨 등은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제주도 공무직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채용과정 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특히 피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취업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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