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없는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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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최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 서남쪽 삼나무 벌목허가를 받은 작업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구좌119센터로부터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소방차 및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바람이 다소 심하게 불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어 정확한 화재 상황을 감지하지 못 할 정도였다. 혹시 진화가 늦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화재가 번질 염려가 있어 구좌119센터는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읍직원을 요청했고,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매운 연기와 사투하면서 잔불 정리를 했다. 이어서 구좌의용소방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인 조천읍과 표선면에서 산불진화차량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추가로 투입돼 잔불 정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 다행히 대형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으나 야초지 2만4570㎡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화재로 폐허가 된 장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은 한 해는 산불이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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