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체육시설 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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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본지 취재 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31필지 2만5455㎡)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27억원이 투입됐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이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써가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행정의 업무시스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스럽다. 문제의 체육공원 사업시행자인 안전총괄과와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감귤농정과 간에 농지 전용을 둘러싼 어떤 업무 협의도 없었다. 절차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잔디구장, 농구장, 정자, 주차장 등을 시설했으며 화장실을 건축했다. 총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시 당국은 이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대상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누락된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응도 납득할 수 없다. 2016년에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도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는 데 그쳤다.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사안은 2016년 도민사회 이슈로 부각됐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사업과 닮은 꼴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는 천양지차다. 당시 감사위는 토지형질 변경 등 법적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해 공사비 등 재정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공무원 4명에게 총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시설은 철거됐다.

행정당국은 민간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간인이 농지 불법 전용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미봉하려고 했다간 도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원상복구 하고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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