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고 중복 지원 불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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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지원생, 2순위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가능
학부모 “모든 학생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 부여”
도교육청 “전국적인 사안...법적 문제로 조치 불가능”

올해부터 제주외국어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동시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제주외고 지원 시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 지난 9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6월 외고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외고 지원생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변경된 고입 전형안이 평준화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비평준화지역의 중3은 제주외고 등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일반고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고, 원거리의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헌재가 비평준화지역을 언급하지 않아 교육부 이중지원금지 원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5)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중3 부모는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교육청의 이러한 지침을 바꾸려면 다시 저와 같은 비평준화지역의 민원인이 다시 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런 불평등한 내용을 도교육청에 질의했을 때는 교육부 지침이라고 말하고, 교육부에 문의했을 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했다.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문제로,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평준화 일반고는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사대부고,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8곳이며 비평준화 일반고는 남주고, 대정고, 대정여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세화고, 표선고, 한림고, 애월고, 함덕고, 성산고(보통과), 영주고(보통과), 제주중앙고(보통과) 14곳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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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윤 2018-11-12 16:04:29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을 저도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진주리 기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기사까지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