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해사고 설립 재도전’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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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설립 필요성 등 강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이 3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 한 ‘국립제주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에 제주도가 ‘찬성’ 의견을 12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된 현행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해수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지이며, 제1의 크루즈 기항지로 해양관광레저산업 및 마리나산업의 급격한 부상으로 정부의 해양정책 실현의 핵심지역으로 해사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구축된 해양관광 자원을 이용한 현장위주의 교육장소로 최적이며,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최적화 된 영어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특성화고 경쟁력 확보에 용이하다”며 “기존 성산고를 전환(90억원)하는 것으로 신규설립(623억원) 보다 부담이 적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해수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3년 전과 같이 기획재정부 등이 부정적인 입장이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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