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액 체납자 13명 공개…개인 최고 9900만원
道, 고액 체납자 13명 공개…개인 최고 99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억7000만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개인의 경우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이며, 5100만원, 3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법인 가운데는 A의료법인이 가장 많은 1억6900만원을 체납했고, B부동산중개회사가 1억44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7~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하는 등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